검찰 '조병규 은행장' 피의자 전환…우리금융 경영진 압박

특경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은행장 연임 '빨간 불'
우리금융지주 첫 압수수색…檢칼날, 임종룡 회장 겨누나

검찰이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11.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김도엽 김근욱 기자 = 검찰이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우리금융 안팎에선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연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미신고' 의혹 피의자로 전환한 데 이어 임종룡 회장의 연관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수사의 칼날이 현 경영진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부터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 수사와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은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검찰은 금융당국 미보고 의혹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며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리금융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정적 대출 사안과 관련해 그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검찰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부터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 15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일단 1주일 연장한 상태다.

검찰 수사의 대상이 손태승 전 회장 재임 당시 경영진을 넘어 현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금융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이냐" 등의 자조와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은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우리은행장 선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 은행장의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 현재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은행장은 1년 4개월여간의 짧은 임기 기간 특별한 과오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연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함에 따라 연임 가능성은 사실상 빨간 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조 은행장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 해왔던 이사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하는데 확실하게 무게추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미보고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이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임 회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임 회장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 회장이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사 인수합병(M&A), 제4인터넷은행 인가 등 대형 이벤트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날 상황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말 밖에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