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 논술 효력정치 가처분 이의신청 내일 심문

1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문기일 진행
연세대, 가처분 기각 시 2심에 바로 항고 가능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0.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연세대학교 사전 유출 논란으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내일(19일) 오후 5시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연세대 측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새로 제출받아 재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