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만%에 나체사진 협박까지…경찰청 "불법 추심 반드시 근절"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2789건…여전한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내년 10월31일까지 1년 연장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 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 131명에게 37억 원 상당을 연이율 4000%로 비대면 대출해 주고, 연체 시 폭언과 함께 합성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78명, 대포통장 명의자 45명 등 총 123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주요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들이다. 이 같은 불법사금융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65건에서 5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2022년 11월부터 진행해 온 특별 단속 기간은 올해 11월 1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선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어린 딸을 둔 젊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9월 전라북도의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법 채권 추심 사건을 언급하며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을 수사기관에 지시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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