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 잡던 경찰이 퇴직 후 자금 세탁에 손…범죄 수익금 28억원 압수

상품권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208억원 수표 현금화해주고 101억원 편취

지난 10월 22일 검찰이 발견한 금고 내 현금 20억원 상당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왼쪽)과 5000만원 단위의 현금 다발(오른쪽). 서울 서부지검은 28억원 상당의 압수 금품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이 피해금 일부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현금으로 환전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2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해당 상품권 업체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주로 수사하는 지능팀 10년 이상 경력의 전직 경찰관이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상품권 업체 대표 A 씨(65)와 공동운영자 B 씨(63)를 구속 기소했다. 또 업체 직원이자 수표인출 조직원인 C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조직원들이 수표로 바꾼 보이스피싱 피해금 208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그 중 101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었다.

보이스피싱 수표 전달책인 조직원 C 씨와 D 씨는 보이스피싱 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인출 수표가 상품권으로 교환된 점에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법인 및 계좌 등을 분석해 자금 세탁이 일어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금고 속 현금 20억 원과 상품권 8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지난 달 22일에는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가담 정도가 경미한 C 씨를 제외한 A 씨 등 2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장부를 분석하고 통화 내역 등을 추가 확인해 범죄 수익 및 사기 혐의를 인지했다"며 "압수 금품에 대한 추징보전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