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사이 2번 음주운전 적발 남부지검 검사 "측정 거부, 법리적 무죄"
"혈액 측정 관련, 음주 측정 거부죄 성립 안돼" 주장
체혈 접수 과정서 이탈…2주 뒤 신호등 받고 또 적발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주 사이 2번이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남성 김 모 검사가 첫 재판에서 음주 측정 거부 관련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 법조(法條)가 맞는지 재판부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 관련해 무죄라는 입장이다. 호흡 측정 아닌 혈액 측정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호흡 감지 결과 음주 상태임을 확인했으나 김 검사가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 검사는 병원에 도착해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약 2주 뒤 양천구에서 또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김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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