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백혈병 치료제 코로나에도 효과"…일양약품 검찰 송치

'허위 사실 유포해 주가 부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자사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동연, 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와 일양약품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니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일양약품 측은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자료가 일양약품에 유리한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가 상승 시 경영진 일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여겨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 원을 밑돌던 일양약품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때 10만 원 넘게 오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