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무인창고서 '68억 현금' 훔친 40대 보관업체 직원 재판행
서울동부지검, 방실침입·절도 등 혐의 A 씨 구속기소
송파경찰서, 공범 2명 추가 입건해 관련 혐의 조사 중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9일 40대 남성 A 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무인창고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지난 9월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창고 내 보관된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6개 여행 가방에 보관한 현금을 아내 명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틀 뒤인 같은 달 15일쯤 경기 부천 한 건물에 숨겼다.
피해자는 범행이 있고 12일 지나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피해 현금은 68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2일 경기 수원에서 A 씨를 붙잡았고 지난 11일 송치했다.
경찰은 공범이 의심되는 2명을 추가 입건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가 은닉 피해금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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