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서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고발 당해
영등포구청장·제주자치경찰단장도 직무유기로 고발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과 제주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문 씨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오피스텔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 주택을 별도의 신고 없이 공유숙박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소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명예를 짓밟는 딸의 탐욕"이라며 "국민 정서에 반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날 문 씨뿐 아니라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박기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이들이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영등포구는 문 씨가 공중위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2일 오후 4시쯤 오피스텔 실사에 나섰지만 문이 잠겨 있어 숙박업소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날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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