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거짓 증언 강요' 발언 류석춘, 2심도 벌금형 유지
항소심서 류석춘·검찰 측 항소 전부 기각
류석춘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상고할 것"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 시켰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1심에서 류 전 교수는 '위안부 자발적 매춘' 취지의 발언에 무죄를, '정대협 거짓 증언' 취지의 발언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 발언은 기억 왜곡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이고, 여기에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해 보인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발언 시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 학생들의 반박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 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두 발언 중 후자에 대해서만 "해당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을 향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발적 매춘'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헌법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관행이나 질서에 다소 벗어나도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역사적 입증에 반하고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류 전 교수는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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