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시민단체, 국가 상대 배상청구 소송
경찰,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불송치
시민단체 "민간인 사찰이 정상적인 안보 행위인가" 반발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최근 민간인을 미행·촬영한 혐의를 받았던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지은 씨(촛불행동 회원)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500만~2000만 원이다.
이들은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여한 원고들이 반국가단체(북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하는 등 비밀리에 사찰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총선을 앞둔 정치공작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가배상 청구 대리인단장인 백민 변호사는 "북한과 연계돼 있을 거란 막연한 의심만으로 원고들의 사생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이라며 "과연 민간인들 이렇게 사찰한 게 국정원 말대로 정상적인 안보 행위였는지 소송으로 가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씨는 "국정원 사찰 이후 길 가다가도 돌아보다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 나 찍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국정원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국정원 직원 이 모 씨가 주 씨를 몰래 따라다니고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당시 주 씨에게 붙잡힌 이 씨의 휴대전화에는 주 씨의 집과 주 씨가 남편이나 지인들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밖에도 대진연 회원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와 촛불행동 측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이 씨가 국정원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이 씨의 정보 활동 근거가 모두 확인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씨가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선물과 식사, 노래방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은 "제공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이 씨 등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았다는 점도 불송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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