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후 전남 영광서 민간인 41명 희생 확인…10세 이하도 4명

진화위, 경주·진도·당진·예산 등 7곳에서도 민간인 희생 확인

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4.9.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10시 제89차 위원회를 열고 41명이 희생된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이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1949년 4월부터 1951년 9월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41명은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좌익혐의,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영광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 토벌 작전 중에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으로 10세 이하가 4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어린 희생자들은 부모와 함께 피난에 나섰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역 주민 41명이 집단 희생된 경북 경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지역 주민 22명이 희생된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지역 주민 18명이 희생된 충남 당진 우강면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지역 주민 21명이 사망한 충남 예산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지역 주민 13명이 희생된 충남 천안·연기·공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지역 주민 9명이 희생된 전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또는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피해 복구와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