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집도의·병원장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경찰, 지난주 영장 신청…"구속 사유 있다고 판단"
살인 등 혐의 적용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36주 차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이 2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A 씨와 병원장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유튜버와 함께 A 씨와 B 씨,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적으로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A 씨와 B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