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흉기 들고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차에서 삼단봉 발견
서울 관악서,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A씨 입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흉기 들고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음주 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17일) 오전 11시쯤 동작구 사당동 인근에서 '손에 흉기를 들고 음주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 씨 차량을 특정, 운전을 정지하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정지 지시를 무시했다.
이후 A 씨 차량은 관악구 신림동까지 약 7㎞가량 이동해 순찰차를 들이받은 다음에야 멈춰 섰다. 차량에는 삼단봉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와 삼단봉은 호신용"이라며 "경찰의 정지 요청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는 거의 다 마쳤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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