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직장 동료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60대…시작은 말다툼
몸싸움 끝에 얼굴 차…치료 중 질식사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미군기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발로 차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국 모 씨(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군 기지에서 노무자로 일하던 국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일하던 남성 A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 씨는 A 씨를 넘어뜨린 후 그의 얼굴을 한 차례 걷어차 그를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국 씨는 범행 당시 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따르면, 그는 범행 직전 똑바로 서거나 걷는 등 정상적인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국 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긴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블랙아웃' (알코올로 인해 기억 저장은 되지 않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활동) 증상으로 간주했다. 사후적으로 행위를 기억하는 게 어려울 뿐, 범행 당시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의 합의로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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