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문다혜, 중형 피할까…이달 내 검찰 송치 전망

상해진단서 아직 제출 안돼…교특법·특가법 위반 적용 어려울 수도
사고 13일 만에 경찰 출석…"해서는 안 될 큰 잘못했다" 사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18일 음주 운전 사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문 씨가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쳤고 택시 기사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특법·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크게 달라져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택시 기사는 당시 통증을 호소하며 목 부위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상 음주 운전 치상 혐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었다.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경우 단순 음주 운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혐의는 도로교통법 규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반면 교특법 위반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특가법 위반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특법과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일단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증거로 보통 쓰이기 때문에 법리 적용의 핵심 요건이다.

지난 14일 경찰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며 "(특가법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택시 기사는 문 씨가 제시한 합의금을 수락했고 문 씨로부터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 편지도 따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택시 기사는 지난 9일 오전 두 번째로 조사를 받은 날 경찰로부터 문 씨 측의 합의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상해진단서는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이달 내 수사 마무리할 듯…다혜씨 "큰 잘못, 반성하며 살겠다"

경찰은 이날 문 씨의 진술과 여타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는 경찰 소환조사 일주일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정치권은 경찰이 문 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데 약 2주가 소요되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는) 10월 16일 전에 소환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조사를)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1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고 발생 후 13일 만이다.

문 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같이 술 마신 사람이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았나', '차량 압류된 전적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 씨는 이어 취재진에게 배포한 사죄문에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문 씨는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고 차량이었던 문 씨의 '캐스퍼'는 과태료 체납으로 지난 8월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의해 압류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난 17일 압류가 해제됐다. 캐스퍼 대신 대체 압류된 문 전 대통령의 차량 '쏘렌토'도 밀린 과태료가 납부돼 지난 15일 압류 처분이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