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술 취해 지인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 징역 20년 구형
허리춤에 흉기 숨긴 뒤 피해자 다시 찾아가 사망케 해…죄질 불량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및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를 허리춤에 숨겨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그를 사망케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를 크게 다쳐 숨졌으며, 경찰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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