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이태원 참사 719일만(2보)
김 청장 외 참사 당일 당직 섰던 류미진·정대경 모두 무죄
- 김예원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김종훈 기자 =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719일만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인 용산 경찰서를 관리·감독할 일반적 의무가 서울경찰청에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형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의 조치는 당시 인식한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인파 밀집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에도 혼잡 경비를 위한 경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게을리 했으며, 사고 이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참사 당일 당직이었던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정착 근무를 하지 않거나 상급자 보고를 지연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사한 사고 전례가 없었고 당일 이태원에 별도 행사도 예정돼 있지 않았다며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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