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눈물 흘린 뉴진스 하니…'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사용종속관계' 핵심
"아이돌 산업 사각지대 돌아봐야…법으로만 모든 문제 해결 어려워"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그룹 뉴진스 맴버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선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근거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가 아닌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인 셈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적으로나 경제적, 법적으로 종속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할 경우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적용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지 등이 고려된다.

이외에도 보수의 근로 대가성이나 계약 관계의 계속성·전속성도 판단 요소다. 급여를 일정하게 받았는지, 일정한 시간에 출근했는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도 부차적 요소로 고려된다.

이렇듯 판단 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노무사 출신인 김남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뉴진스와 같은 아이돌은)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회사원과 비교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까다롭다"며 "(아티스트의 경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야 하거나 근무 장소, 급여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직장갑질119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냐 아니냐 식의 접근법으로는 복잡해진 계약 관계들로 생기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아티스트들의 인격 등을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을 만들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