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경찰청장 탄핵 청원…동의 5만 넘어 국회 회부

'하동 사건' 계기 2시간마다 순찰차 보고 지시…일선 경찰 반발
조지호 경찰청장 "국민적 요구에 따른 최소 수준 점검"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 동의자가 5만명을 넘겼다. 이에 해당 사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16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 글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5만 583명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청원 동의자는 전날 5만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최소 요건인 100명 동의를 채우면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동안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상임위는 이를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27년 차 현직 경찰관 김건표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조 청장의 탄핵을 청원했다.

이는 경찰청이 최근 시행한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이 일선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일선 경찰서에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는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 구체적 표기 △2시간마다 순찰차 교대 시 차량 잠금장치 및 내외부 이상 유무 확인 △2시간 이상 정차 시 112시스템에 사유 입력 등을 해야 한다. 지역관서장과 부서장, 관서장 등 단계별 관리 체계를 통해 근무 태만과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일부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옥죄기라며 반발이 나왔다. 인력 부족, 관서별 사정 등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통제만 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근무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걸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동의 못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