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尹 민생토론회 불송치에 "통상적인 직무범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명태균 고발 사건, 공정하게 수사할 것"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범위"라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이 윤 대통령과 친해서 대통령 편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거 사례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통령의 통상적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힘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불송치가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명태균 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피의자로 거명되고 있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고 후보 단일화를 시켰다'는 명 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서울경찰청에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