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9일 조사…국민신문고 민원 12건 접수"

"피해자 진단서 제출하면 교특법 적용"…소환조사 일정 조율 중
조지호 "출석 장소 용산서가 원칙…피의사실 공표 수사 단서 마땅치 않아"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지난 9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난주 총 12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 출석(일정)을 조율하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 사이 문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들어온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2건으로 대부분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민원 내용을 포함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다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씨의 소환 장소 변경 가능성을 묻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출입하는 것이 어렵거나 신변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부분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경찰) 사무실로 출석해서 조사한다"며 "현재 예외를 둘 만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문 씨 사건이 발생 약 12시간 만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조 청장은 "누가 공표를 했는지 단서로 쓸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며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해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는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