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도 올라온 일본도…경찰, 불법 도검 거래 14명 검거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 판매한 업주 2명도 포함
당근·중고나라, 불법 거래에 활용...경찰, 모니터링 요청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를 단속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사고판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13일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일본도를 판매한 A 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도검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업체를 관할하는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일본도를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도검 8정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개인 간 판매에 자주 활용된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는 도검 광고·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지난 8월 20일 단속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B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 구매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도검을 다량으로 구매하고 허가 없이 소지한 7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도검 30정도 압수했다.
경찰은 B 업체의 운영자와 추가로 검거한 14명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1만 7852정 중 1만 5616정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점검을 통해 3820정을 허가 취소하고 그 중 1623정을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불법행위이니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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