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에 수상한 물건이"…주민 신고로 외국인 마약사범 2명 체포

현장서 필로폰 대량 압수…3500명 동시 투약 가능
마약 운반·보관 혐의 구속영장 신청…신고자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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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다세대 주택 복도에 놓여 있는 화분에 필로폰을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주고 받으려던 외국인 2명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 씨와 30대 대만 국적 남성 B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복도 화분에 수상한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필로폰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필로폰을 가져가려던 A 씨를 7일 긴급 체포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필로폰을 넣어둔 '드라퍼' B 씨도 다음날 8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10g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는 3500여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마약 운반과 소지·보관 혐의로 B 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