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소환조사, 장소 변경이 아니라 신변안전 검토 의미"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하는 사람 신변에 위협 있다면 검토" 발언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의 소환조사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 발언과 관련,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용산경찰서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언론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공간적 특성 때문에 비공개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관할서를 벗어나서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질의하자 조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에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