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문다혜 비공개 조사가 원칙…신변 위협시 장소 변경 검토"

경찰청 국감서 여당 의원들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집중 질의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유수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의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며 조사 장소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조사 여부에 관해 묻자 이같이 밝히면서 "소환 일정은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성권 의원은 언론과 유튜버들이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 대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소를 바꿀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또 문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이어진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정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