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 사실관계 확정 뒤 판단해야"

'음주운전 사고 조사 지연' 지적에 "케이스마다 달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유수연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4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실관계 확정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직 사실관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냐'는 이 의원 질의에 조 청장은 "구체적으로 수사해 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사고 발생 5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유를 묻자, 조 청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조 청장은 조사 속도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 "케이스(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민께서 이번 문 씨 음주운전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앞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