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 검토…소환조사 내주로 미뤄지나

일반 음주운전보다 형량 높아…10년 이하 징역 벌금 최소 500만원 이상
BTS 슈가는 사고 후 출석까지 17일 걸려…이번주 내 소환 불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일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아 중형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해 신호위반 및 주정차 위반 등 관련된 사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같이 검토하는 사안들"이라며 "관심 있게 보는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된 증거나 사실관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트로트 가수 김호중도 적용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자동차를 운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비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높다.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도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김 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보행 장면이나 사고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근거로 작용했다.

문 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접촉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가량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에서 문 씨는 '갈지(之)'자로 비틀거리는 모습이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위험한 상황을 빚은 모습 등이 포착됐다.

다만 문 씨는 김 씨처럼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임의 동행과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점이 다르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경찰 "절차대로 처리"…BTS 슈가, 사고 17일 만에 조사

한편 문 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의 소환 조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다른 일반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는 지난 8월 6일 사고가 난 지 17일 만인 8월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슈가의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당시 경찰은 2주 넘게 소속사와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언론의 관심이 쏠리니 슈가 측이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슈가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일주일 뒤인 8월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와 비슷한 속도로 조사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문 씨가 이번주 내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경찰은 문 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으로 내주나 그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 조사 등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