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공개 소환할까…공보 원칙은 '불가'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 공개
취재진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개될 가능성…인권 침해 논란

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경찰이 문 씨를 공개 소환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문 씨 측과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환조사 공개 여부와 관련, "논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인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소환 일정 등 수사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범죄 유형과 수법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하는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즉 문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충돌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공보 규칙상 출석이나 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가 되더라도 경찰은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각에서는 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고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세 차례나 포토 라인에 섰던 사실이 논란이 됐었다. 이 씨는 3차 조사 나흘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는 신분상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공식적으로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달 전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나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취재진에 의해 자연스럽게 출석 여부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문 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는 지난 7일부터 취재진이 계속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 문 씨 측이 경찰 조사 출석 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