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현직 교수 징역 7년 구형

허위로 동물 실험 자료 제출하고 주식 매도해 이익 취득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을 통해 로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7일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경희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로 동물 실험 자료를 제출해 임상 실험을 승인받고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6억원가량을 취득했다"며 "친한 정치인을 이용해 청탁한 점, 배임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자신이 개발을 주도한 코로나19 치료제의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 후 식약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거쳐 식약처장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때 강 교수는 로비 과정에서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 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B씨를 거쳐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수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