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징역형 집유…쌍방 항소
주주총회 의결 없이 급여 인상·상품권 현금화 해 세금 납부
성과급 부당수령·골프장 회원권 회삿돈으로 매수 혐의 무죄
- 김민수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종훈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 측 변호인 또한 지난 2일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 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도 제기됐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감사를 진행하고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해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22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지난달 25일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주주총회에서)구 전 회장을 제외한 모든 주주가 안건을 부결시키고 주주들이 거듭 반대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수를 올리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절차를 위반하고 주주총회 통과를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는 건 배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 현금화를 지시하고 이를 수령해 사용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횡령에 이르렀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에 비춰 내용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다만 구 전 부회장의 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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