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무고 성립" 서울시의원,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고발

"류희림 민원 사주 근거 제시 못해…민원인 신상 유출 조사해야"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고소·고발 공방전 이어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공익 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 재단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 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민원 제기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피고발인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므로 명백히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또 "민원인의 신상을 누가 어떻게 유출해서 누구에게 넘겼는지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 범죄 혐의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고, 100여 명의 유출된 명단을 빠른 시일에 확보해 유출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동일한 민원을 제기해 방심위원들과 직원들을 속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민원인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보았다며 방심위 직원 3명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같은 날 고소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