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광 김기유 구속영장 청구…'150억 부당 대출' 지시 혐의

계열사 은행 동원 150억 대출…일부 금액 김기유 처 계좌에 입금
부당 대출 공모한 태광그룹 측근들, 재판 넘겨져…1심 진행 중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2번째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약 일주일만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 모 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타 은행으로부터 250억 원가량의 대출을 이미 받아 다른 금융 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전 대표 이 모 씨(58)는 김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여신 심사 실무자들에게 총 1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엔 해당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았던 김 모 씨(63) 등도 가담했다.

지인 이 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000만 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올해 1월부터 김 전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전 대표인 이 씨와 김 전 의장의 지인 이 씨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