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심정"…'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에 유족 격노
박희영 법정 나서자 유족 강력 항의…차량 두드리고 오열도
- 김민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코로나19 이후 열린 첫 핼러윈 데이 행사임에도 구청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격렬히 항의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159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 박 구청장이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느냐"며 "오늘의 재판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결코 무죄가 아님을 죄가 가볍지 않음을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자 유족은 차량을 두드리면서 "구청장을 처벌하라"고 비명을 질렀다. 일부 유족은 주저앉아 크게 오열하면서 "오늘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김의진 씨의 어머니 임현주 씨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가를 믿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박 구청장이 무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하지 않는다면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박 전 구청장이) 응당한 책임 질 수 있도록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청 내 당직실에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등 상황 관리에 대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미흡하지 않고 각종 근무 수칙 매뉴얼도 근무실에 배치돼 사전 대비책 마련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 된 보도자료 초안엔 이미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로 경향이 없던 실무진이 실수했거나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배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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