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별도 대책 세웠어야"(상보)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인정…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금고 2년
- 김예원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축제를 맞아 군중이 경사진 좁은 골목길에 군집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 임무가 부여된다"면서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어 "인파 집중을 예방 통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지만 별도로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인파 위험성 등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 안 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서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 등 대응 조치 시행 시각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전 서장이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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