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2보)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
- 김예원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코로나19 이후 열린 첫 핼러윈 데이 행사임에도 구청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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