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700만 원 소매치기"…빚 갚을 길 없던 20대 '자작극'

서울청 지하철경찰대, A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송치
"허위 진술서 작성, 불명확한 장소 진술해 경찰력 낭비 초래"

피의자 A 씨가 편의점에서 눈썹 면도칼을 구매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빌린 돈 갚는 날이 임박해지자 이를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일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고는 채권자 앞에서 소매치기 피해를 연기하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올 초 지인에게 450만 원을 빌리고 값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변제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건 접수 후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해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간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신고 처리법 등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경찰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