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텔레그램 범죄' 강경 대응 천명…"중요 피의자 다 잡았다"

무반응 텔레그램과 첫 소통…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협의
위장수사 도입 4년차 1415명 검거 성과…"확대 논의해야"

편집자주 ...조지호 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취임 50일을 앞두고 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청장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였던 이전 경찰 총수들과 달리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카리스마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조 청장이 14만 경찰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의 비전과 철학을 톺아봤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전향적 제스처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경찰의 첫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 이후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취지다.

10월 1일 취임 50일째를 맞는 조 청장은 딥페이크 성 착취를 비롯한 텔레그램 이용 범죄에 "중요 피의자는 다 잡았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조 청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텔레그램 쪽에서 우리가 압박하니 (딥페이크 성 착취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전형적인 제스처를 보내와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텔레그램과 첫 소통…"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앞서 경찰은 이달 초 허위영상물반포 등에 대한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현재 경찰청은 텔레그램 측과 이메일로 텔레그램 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텔레그램 측이 경찰의 요구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사용자의 아이피(IP)나 전화번호 등 수사 자료를 텔레그램 측으로 제공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텔레그램 측은 '언제든 협조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경찰청의 요구에 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수사 협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23일(현지 시각) 각국 당국의 유효한 법적 요청에 따라 텔레그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폐쇄적인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조 청장은 "범죄 환경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다"며 "텔레그램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잡힐 것처럼 생각하지만 중요한 범죄 피의자는 다 잡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복궁 담벼락 낙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면서 "현장 경찰관이 묵묵히 일해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위장수사 성과 분명…성인 대상 범죄·마약 수사로 확대해야"

위장수사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텔레그램을 활용한 범죄에 있어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위장수사를 통해 경찰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415명을 검거했다.

조 청장은 "일각에서 위장수사에 대해 우려했지만, 도입해보니 우려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었고 분명한 성과가 나타났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 착취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그 부분에 있어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커지면서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마약 수사에 있어 위장수사 도입을 전향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마약 범죄에 안전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위장수사를 제한하는 건 경찰의 악용 문제 때문인데, 법적 통제 장치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경찰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의 청구 및 법원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 청장은 사후 승인 방식의 위장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청장은 "범죄가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이 낄 경우 사전 승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후 승인도 전향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