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조롱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 끝에 진 검사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쓰기도 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는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신조어) 철자도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위 단어는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유지하며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비난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라며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임에도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의사를 꾸준히 표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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