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개인적 생각 게시"(종합)
신조어 철자 매춘부 의미하는 영문과 달라…검찰 조직 비판 신조어로 인정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 위반 주장에도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 생각일 뿐"
- 김예원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 측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 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어 단어 'Prosetitute'가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단어가 아닌 신조어라는 진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사실 적시 및 이로 인한 사회적 가치 및 평가 저하라는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 역시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질문 자체에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정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신조어) 철자도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위 단어는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진 검사는 "해당 용어는 제가 쓰던 의미로 2016년부터 사용된 단어다. 제가 쓰지도 않은 내용으로 검찰이 기소를 해 억울한 마음"이라며 "재판부에서 검사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진 검사는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월 과 4월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댓글 '좋아요' 버튼 등을 눌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를 독려한 혐의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임에도 지속해서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의사를 꾸준히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불법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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