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차량 돌진 사고에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 논란 재점화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에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목소리 커져
전문가 "이동권 제한 비현실적…첨단장치 부착 등 제도 마련해야"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강북구 미아동 차량 돌진'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해선 안 되며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일본 '서포트카 한정면허' 등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검은색 제네시스가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햄버거 가게를 덮치면서 5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코뼈가 골절됐다.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운전자 만 68세)이 발생한 데 이어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일부 누리꾼은 '고령 운전자'라는 사실에 주목해 "면허를 반납시켜야 한다", "또 급발진 주장할 것 같다"는 식의 반응을 쏟아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4.5%(3만 3239명)를 시작으로 △2020년 15.0%(3만 1072명) △2021년 15.7%(3만 1841명) △2022년 17.6%(3만 4652명) △2023년 20%(3만 9614명)로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고령 운전자 사고로 745명이 숨졌고, 5만 5067명이 부상했다.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 '조건부 면허 제도'는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거세게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조건부 면허 자체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나이로 구분해 특정 연령대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혐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실차주행을 통한 실질 운전 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해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선 75~80세 사이 운전자는 4년, 81~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는 도로 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면허 부적격 시 기간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는다.
아울러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본 '서포트카 한정면허' 등을 참조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등 부주의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 운전을 조건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교수는 "정부는 운전 부주의를 줄일 수 있는 첨단장치가 차량에 탑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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