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직거래 하자고 속여 '위조지폐' 2억원 건넨 일당 체포
20대 남성 2명, 오늘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암호화폐(코인) 거래을 직거래 하자고 속여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검거, 구속기로에 놓였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조지폐로 3억 원 상당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대가로 건넨 위조지폐는 5만 원권 4200장으로 총 2억 1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거래 후 받은 돈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위조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같은 날 낮 12시쯤 강남구 일대에서 공범도 체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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