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하러 클럽 간다" 대화 듣고 112 신고…보상금 200만원

경찰, 클럽 수색해 소파 틈에서 마약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
검거보상금 증액 기준 반영해 보상금 책정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내 마약 투약 정황을 신고한 한 시민이 보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이같이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0시쯤 강남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을 구하러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정황,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클럽 주변에 잠복하던 중,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소파 틈에 숨겨진 케타민을 발견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B 씨(24·여)를 체포했다. 당시 발견된 케타민은 한 사람이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이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A 씨의 신고 내용이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었다면 범죄 인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거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