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칭 주식리딩방 운영 22억 편취한 주범 2명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주범 2명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9일 구속기소
본부장 3명, 지난달 1심서 징역 최대 4년6개월…나머진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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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경제미디어 머니투데이를 사칭해 주식추천(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십 명의 투자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주범 2명을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머니투데이 사칭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34명을 상대로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M.T.N 정보공유방' 제하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머니투데이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한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머니투데이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등 언론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 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범죄수익을 현금 인출해 분배하고, B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사용하는 상황별 사기 대본(스크립트)과 피해자 인적 사항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영업팀을 관리하던 본부장 3명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서 4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 5명은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