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올라 한일 회담 반대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면해

도망할 우려 없어…서울 중앙지법, 구속영장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이순신 동상에 올라 한일정상회담한일정상회담 반대 구호를 외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씨 등 2명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맞춰 시위하다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이순신 장군 동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 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와 같이 올라간 다른 조합원 1명은 석방 조치됐다.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과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A 씨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며 구속영장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알리고 주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의사 표현에 구속 영장 신청이라는 반시대적 대응으로 화답했다"며 서 씨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