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올라 한일 회담 반대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면해
도망할 우려 없어…서울 중앙지법, 구속영장 신청 기각
- 김예원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이순신 동상에 올라 한일정상회담한일정상회담 반대 구호를 외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씨 등 2명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맞춰 시위하다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이순신 장군 동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 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와 같이 올라간 다른 조합원 1명은 석방 조치됐다.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과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A 씨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며 구속영장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알리고 주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의사 표현에 구속 영장 신청이라는 반시대적 대응으로 화답했다"며 서 씨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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