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올라 한일 회담 반대 민노총 조합원, 구속 기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 중앙지법, 오후 3시부터 심사 시작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일 정상회담 반대 집회 중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위에 올라간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 등 2명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맞춰 시위하다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이순신 장군 동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와 같이 올라간 다른 조합원 1명은 석방 조치됐다.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과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A 씨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며 구속영장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알리고 주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의사 표현에 윤석열 정권은 구속 영장 신청이라는 반시대적 대응으로 화답했다"며 A 씨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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