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프진 불법 판매자 일부 특정…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
미프진 불법거래 실태 정식 수사…"판매자 계속 특정중"
"'집게 손' 애니메이터, 재수사 2건 병합…피고소인 65명 특정"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경찰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 중인 임신 중절 약 '미프진' 판매자 중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프진을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서울청장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미프진 판매자 일부를 특정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며 "계속 특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도 지정한 약물로 전 세계 9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식약처의 품목허가 문턱을 넘지 못해 처방과 유통이 모두 불법이다.
국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불법 사이트 등 '어둠의 경로'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약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짜 미프진'을 구매해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많아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서 <뉴스1> 기획 보도로 미프진 불법 거래 실태가 드러나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수사 이후 일부 사이트는 판매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가 재수사하기로 한 넥슨 게임 홍보영상 '집게 손' 관련 애니메이터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건 포함 고소 2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김 서울청장은 "고소 2건을 병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피고소인 65명을 특정했다"며 "이 중 일부는 조사했고, 나머지는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튜디오 '뿌리' 소속 애니메이터 A 씨는 지난해 11월 넥슨 게임 홍보영상에서 '집게 손' 모양이 등장한 장면의 콘티 담당자로 지목되면서 온라인상에 신상이 퍼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모욕성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집단 '사이버불링'(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A 씨는 지난 6월 수위 높은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집게 손'을 그린 작가는 A 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 사태'에 관련해 김 서울청장은 "강남경찰서에서 검찰과 협력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해피머니 관련은 서울청 금융수사대에서 해피머니 본사와 자회사 사무실, 대표이사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고 말했다. 해피머니의 자금 흐름을 봐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압수물 분석 중이고, 분석 후 나오는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답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등에서 액면가의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최근 정산 지연 상태로 가맹점들이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2의 티메프'라고 불리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정산금 지연과 관련해서는 "성동경찰서에서 지난달 27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가구·가전 제품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지난달 16일 갑작스러운 폐업 발표로 미정산·환불 지연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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