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재조사 결정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중 1건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6일 열린 제86차 전체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중 1건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단체는 재조사 결정 이유에 대해 "최근 해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자가 아닌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돼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됨에 따라 2023년 기존 진실규명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부여·서천·논산·금산의 보도연맹원 22명이 예비검속된 후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군경에 살해된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 자료를 근거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진실규명 결정 당시 해당 사건의 유족은 진실규명 결정서에 기재된 경찰 공문서상의 신원조사서에 '악질부역자 처형됨'이란 내용이 허위라며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올해 7월 불송치하는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검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남은 조사 기간 한 명이라도 더 진실규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