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집합 금지 조치 어긴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일반적 사회생활 질서 범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집회 중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 한 점 참작"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코로나19 유행 시기 서울시의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 모 씨(58)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 최 모 씨(54)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권 모 씨(53)에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10월4일까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했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해 9월 9일 오후 6시부터 40분간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30여명의 참가자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권 씨에겐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시위 전 해당 장소를 관할지로 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로 사전 신고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한 미신고 집회로 처벌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당시 감염병 확산 속도나 중증 정도를 볼 때 방역 조치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다수가 밀집해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집회 시 질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시 다수의 지자체장이 취한 집회 금지 등 조치에 법원이 집행 금지 신청을 인용하는 등 이들이 적법한 조치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야외 집회였던 점, 발언 중에도 마스크를 타고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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