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밤샘 농성 유족회 회원 9명 검찰 송치

집시법 위반, 퇴거 불응 혐의 적용

서울 중부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밤새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유족회) 회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회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쯤부터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 앞 복도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다음 날인 3일 오후 12시25분쯤 경찰에 연행됐다.

강제 퇴거는 진실화해위가 중부서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 체포됐던 유족회 회원 9명을 연행 5시간 만인 오후 5시22분쯤 석방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