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비트코인 출금 중단에…법정 습격한 50대 구속 송치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피습…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조 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강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법정 소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형법상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은 삭제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이 씨를 향해 길이 20㎝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사건 발생 6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금속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 씨가 금속탐지기 등을 피해 어떻게 법정까지 흉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무엇보다 금속성 재질의 흉기가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보유하던 100여 개 비트코인의 출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로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강 씨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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