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비트코인 출금 중단에…법정 습격한 50대 구속 송치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피습…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조 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강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법정 소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형법상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은 삭제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이 씨를 향해 길이 20㎝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사건 발생 6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금속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 씨가 금속탐지기 등을 피해 어떻게 법정까지 흉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무엇보다 금속성 재질의 흉기가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보유하던 100여 개 비트코인의 출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로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강 씨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cyma@news1.kr